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을 하고 있다.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리생활시설 등) 지원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월세지원 내용 및 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 월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구간별 미달 시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25,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3.5.3.(수) 10:00 ~ 5.16.(화) 18:00까지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 지원불가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장자
-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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