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은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접수 및 기간
<접수 및 기간>
구분 | 내용 |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주민등록상) |
접수기간 | 2023.5.3.(수) 10:00 ~ 5.16.(화) 18:00까지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4개구간 나누어 초과시 구간별 추첨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급 |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구간별 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 | 월 소득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이하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차(임차건물 집주인)가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역세권 청년주책,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추진일정>
신청접수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심사결과 통보 | 이의신청 접수 | 최종선정자 발표 |
5.3~5.16 | 6월 | 7월초 | 7월초~중순 | 7월말(예정)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이시면 늦기 전에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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