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에 지원에 하고자 합니다. 늦기 전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구분 | 희망저축계좌 I | 희망저축계좌II |
수급가구 | 생계,의료 | 주거,교육급여,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 40%이하 | 50%이하 |
지원금액
구분 | 희망저축계좌 I | 희망저축계좌II |
본인 저축액 | 1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
정부 지원금 | 30만원 매칭 | 10만원 매칭 |
지급조건 | 탈수급시 전액지급 | 교육이수 및 지원금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시 전액지급 |
신청방법
- 해당 주민센터 방문
- 희망저축계좌 I : 2,4,6,8,10월
- 희망저축계좌 II : 2,5,8월
- 자세한 문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복지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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