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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기준 알아보기

by 드봉77 2023. 4. 30.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은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접수 및 기간

<접수 및 기간>

구분 내용
신청대상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주민등록상)
접수기간    2023.5.3.(수) 10:00 ~ 5.16.(화) 18:00까지
선정인원    25,000명
선정방법    4개구간 나누어 초과시 구간별 추첨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급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구간별 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월 소득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차(임차건물 집주인)가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역세권 청년주책,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추진일정>

신청접수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심사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 최종선정자 발표
5.3~5.16 6월 7월초 7월초~중순 7월말(예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이시면 늦기 전에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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