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에 부담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질환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모든 질환(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가능합니다. 단,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은 질환특성상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
재산기준 | 주택,건물,토지 등 재산 총액이 7억원 이하 지원 |
의료비기준 |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비가 10% 초과시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지원상한금액은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 필요하다면 개별심사를 통해 4천만 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시 지원대상이 됩니다.
구분 | 본인 부담 의료비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총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총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총 160만원 초과 |
70%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 이하 |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대상) | 50% |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초과 시 지원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환자 또는 대리인)
신청기한: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 입원 중 지원대상 충족되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확인 신청
※ 문의: 국민보험공단 1577-1000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민 운동지원금 5만원 신청방법 (0) | 2023.05.01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기준 알아보기 (0) | 2023.04.30 |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지급 금액 (0) | 2023.04.29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대상 (0) | 2023.04.28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조건 (0) | 2023.04.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