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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드봉77 2023. 4. 26.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에 부담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질환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모든 질환(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가능합니다. 단,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은 질환특성상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재산기준 주택,건물,토지 등 재산 총액이 7억원 이하 지원 
의료비기준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비가 10% 초과시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지원상한금액은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 필요하다면 개별심사를 통해 4천만 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시 지원대상이 됩니다. 

 

 

 

 

구분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총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총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총 160만원 초과
70%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 이하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대상) 50%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초과 시 지원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환자 또는 대리인)

신청기한: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 입원 중 지원대상 충족되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확인 신청

 

 

 

 

 문의: 국민보험공단 1577-1000

 

재난적의료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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