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종교인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도 포함되니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총소득기준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
가족 구성원 및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를 하였습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구성원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구성원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2년 정기분 |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5월1일~5월31일까지 | 2023년6월1일~2023년11월30일까지 | 2023년9월1일~9월15일까지 |
근로장려금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경우
▷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 QR 코드
- QR코드 스캔 > 홈택스 연결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접속> 신청/제출 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
- 홈택스 모바일 앱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전화
- 1544 - 9944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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