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인의 역량개발과 향상을 위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1.5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등
신청방법
기간: 상시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및 HRD-Net에서 신청
※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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