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조건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으로 5년 만기 적금상품입니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제공으로 청년(만 19세~34세)들의 목돈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으로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가구소득 기준으로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미포함합니다.
2. 지원조건
정부는 지원 대상자의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금액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지우너 대상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 및 기여금 이율>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3.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두고 있으며, 공개모집 기간(3.10~31일/서금원)을 통해 취급을 신청한 12개 운행에서 취급됩니다. 각 취급기관은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와 예금 담보 대출 가산금리를 설정하여 6월 8일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1차 공시하고, 6월12일에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23~24년 가입자 대상)
4. 금리구조 및 가입심사
금리적용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예: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에게는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산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신청은 23년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을 비대면으로 심사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및 중도해지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허용되며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허용됩니다. 만약,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지사유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일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유지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가구소득 미반영)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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