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및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주택 구입대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는 것은 그중 하나입니다.
1.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및 자격 조건
주거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인 주택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 부부합산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5.06억 원 이하여 하며,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2. 디딤돌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5% p
※ 추가우대금리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격(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3. 디딤돌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담보주택 평가액 ×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4. 디딤돌 유한책임대출
유한상환책임대출이란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한 대출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구입자금(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함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5.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이 있습니다. 담보평가는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합니다.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실거주의무제도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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