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육아휴직은 부모가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을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에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자격
육아휴직 장려금은 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음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등재 되어 있어야 함
③ 육아휴직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함
④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⑤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인 경우
지원자격 충족 시 부부 각각 휴직 또는 동시 휴직과 관계없이 부부 모두 장려금(가구당 최대 240만 원/자녀 한 명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및 외국인도 지원자격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시청만 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기간은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육아휴직 종류 12개월 이내)을 따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는 "임금 근로자"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2년간의 육아휴직을 보장한다면 1년 동안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했다면 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나 나머지 1년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음으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대상자녀
쌍둥이인 경우에도 1년씩 총 2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으로 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쌍둥이 첫째를 1년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급여 수령하면 장려금 120만 원을 받고, 다음 해에 쌍둥이 둘째를 대상으로 1년 육아휴직 후 급여를 수령하면 장려금 12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는 육아휴직의 장기 사용목적으로 6 개월 연속 사용 시 60만 원, 12개월 육아휴직시 60만 원 추가 지급받습니다. 8개월 연속 육아휴직시 60만 원만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가구당 1자녀에 대해서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첫째 대상으로 부부가 각각 12개월씩 장려금을 받는다면 총 240만 원이며, 둘째를 대상으로 부부가 각각 12개월씩 받는다면 장려금 120만 원을 또 각각 지원받아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시의 저출산과 육아휴직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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