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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by 드봉77 2023. 11. 12.

중소 중견기업에서 정년 이후에도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한 경우 2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하는 데도입니다.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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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② 기업서비스

③  고용창출장려금

④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출서류

신청기간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②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③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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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출서류

마무리

정년은 지났지만 능력 있는 근로자를 일함으로서 숙련기술자가 신규직원에게 직업 기술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근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인력 채용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서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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