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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by 드봉77 2023. 11. 10.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수당장애수당장애수당
장애수당

장애수당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연령기준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입니다. 다만 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18~20세는 제외가 됩니다.

 

장애수당 선정기준장애수당 선정기준장애수당 선정기준
장애수당 선정기준

장애수당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이 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에게는 월 3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복지로 로그인

② 서비스 신청

③ 복지서비스 신청

④ 복지급여 신청

⑤ 장애인

⑥ 장애(아동) 수당

장애수당 지급금액장애수당 지급금액장애수당 지급금액
장애수당 지급금액

마무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에 안정을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수당을 받아 어려운 살림이 조금 나아지게 되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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