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수당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연령기준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입니다. 다만 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18~20세는 제외가 됩니다.
장애수당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이 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에게는 월 3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복지로 로그인
② 서비스 신청
③ 복지서비스 신청
④ 복지급여 신청
⑤ 장애인
⑥ 장애(아동) 수당
마무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에 안정을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수당을 받아 어려운 살림이 조금 나아지게 되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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