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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층간소음 해결 방법 및 범위 - 층간소음기준 상담신청

by 드봉77 2023. 6. 26.

층간소음은 아파트 및 빌라 등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웃 간 소음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와 심한 경우 조울증이나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웃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 범위를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그 예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이외의 범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 원룸 등을 말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층간소음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부엌조리 및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사람과의 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 코골이, 부부간 사생활 소음, 개 짖는 소리, 인테리어 공사 및 욕실 화장실 급수·배수 소음, 음식냄새 및 원인불명 소음등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 해결 방법

1) 바닥교체

층간소음은 대부분 바닥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열재바닥은 층간소음에 도움을 줍니다. 단열재는 공기층을 만들어 층간소음에 완화시켜 줍니다. 

 

2) 카펫깔기

바닥재를 교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꺼운 카펫을 깔아 발소리와 가구 움직임으로 인한 충격 소음을 흡수하여 완화시켜 줍니다.

 

3) 방음패널설치

 바닥재나 카펫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음 패널을 설치하여 층간소음을 줄여줍니다. 방음재 중에 미네할 울 또는 음향 패널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소음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탄성 채널을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여 소리 진동을 흡수하고  방음 접착제를 사용하여 소음을 흡수하고  차단하여 줍니다. 

 

층간소음 기준 및 처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제20조 제5항에 의해 공동주책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의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층간소음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충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dB(A)]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3 38
최고소음도
(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p)
45 40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다른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과리주체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조체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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