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근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여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모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총 10,000명 | 2023.6.12.(월)~6.23(금) 18:00까지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
- 방문: 09:00~18:00 접수분
- 우편: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0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및 지원 가능액
주거,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만 34세 청년(1988.1.1.~2005.12.31. 인 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2023 희만두배 청년통장 중복가입 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이거나 과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하신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발표하지 않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 중복가능하나 두 사업 모두 선정되었 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 -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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