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은 다양한 연령 계산으로 인한 혼란과 민원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만 나이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이것이 일상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예를 들면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ex) (2023) - (2008) - 1 = 14세
▶ 올해 생일부터(생일 당일 0시부터):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나이
ex) (2023) - (2008) = 15세
만 나이 계산기로 나이를 손쉽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통일법 정리
▶ 취학 의무 연령
- 변화가 없습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을 합니다.
▶ 만 나이 사용으로 학생들끼리 호칭
- 호칭은 다르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 나이에 익숙하면 한두 살 차이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칠순, 팔순 등의 한국식 나이
-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처럼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으로 만 나이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라서 변화가 없습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변화
- 변화가 없습니다.
만 나이 통일 불편 해소 예시
- 의약품 용법 및 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
-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
- 사회복지 정책 및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해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를 두로 일어났던 민원이나 법적다툼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헷갈리수 있지만, 만 나이 사용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우리 일상이나 사회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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