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하기 위해 2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2차 신청 방법
서울시는 청년월세 2차 추가 신청 방법은 9월 5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개월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2차 추가 모집은 기존 1차와 모집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이 서울시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만 19~39세가 대상이면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살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채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인가입자 111,677원
▶ 지역가입자 50,654원
청년월세 2차 지원 대상
청년월세 2차 지원 대상은 만 19세~만 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입니다. 이전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청년이라도 본 사업인 청년월세 2차 모집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과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분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
지원대상 | 만19~39세내외 | 만19세~34세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복지로포털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
예산보조율 | 시비 100% | 국비 30% 시비 70% 매칭 |
다만,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살고 있어야 하며, 일반재산이 1억 원을 초과 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2차 지원 내용
청년월세 2차 지원 내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을 하여 보증이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일 경우에는 보증금 4천만 원 ×5.25%÷12개월+월세 62만 원입니다. 총 79만 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대상자가 많을 경우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더 많은 인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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