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 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대상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출산은 유산, 사산, 자궁 외 임신을 포함합니다.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2세 미만 영유아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임신 1회당 다태아 100만원이며, 다태아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30일 이상 연속해서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이용권 발급일 부터이며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종료일은 출산 전 신청으로 분만예정일부터 2년이며, 출산 후 신청에는 출산일(유산,사산일)로 부터 2년입니다.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도 전액 자동 소멸이 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사용범위
사용범위는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해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으로 결제를 합니다.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급여, 비급여)으로 결제를 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의사의 임신 출산 사실을 서면 발급 받은 후 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에 방문하여 선청서를 작성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온라인신청
산부인과에서 공단 홈페이지에 임신 출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라면 정부24, 공단, 전담 금융기관 각각의 홈페이지, 앱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하단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 여부를 체크합니다.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은 경우라면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유의사항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반드시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 또는 급여정지의 경우에는 지급금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의료비지원>임신/출산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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