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양육공백을 위해 서울시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9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 영아를 키우는데 양육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을 받습니다. 9월부터 신청을 받으며 신청방법은 몽땅 정보 만능키 umppa.seoul.go.kr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서울거주 만 24개월 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영아 1명 기중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13개월을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소득 기준, 세전)>
3인 | 4인 | 5인 | 6인 |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한 가지를 택하실 수 있습니다. 영아 2명 일경우에는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을 지원하며, 영아 3명일 경우에는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서울시에서 아이돌봄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돌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양육공백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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