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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방법 - 지원금액 및 신청서류

by 드봉77 2023. 5. 30.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
- 노인: 1958.12.31.이전 출생자(주민등록기준)
- 영유아: 2016.01.01. 이후 출생자(주민등록기준)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하절기 바우처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바우처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지원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상단"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 기간

신청기간: 2023.5.31. ~ 2023.12.29.입니다.

 

<지원기간(사용기간)>

구분 지원기간(사용기간) 지원내용(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7.1.~2023.9.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10.11.~2024.4.30.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위의 내용과 같이 신청 기간과 지원 기간이 있습니다. 확인한 후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 생화관리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요양 보호사, 자원 봉사자 등과 협조하여 읍면동에서 신청하세요.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에너지마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 차감 방식을 사용합니다.

- 겨울철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 요금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에너지바우처는 가정의 전기 요금등을 지원하므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바우처를 신청하여 이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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