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 제도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실질적 소득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기간 |
22년 하반기분 | 2023.3.1.~3.15. |
22년 정기분 | 2023.5.1.~5.31.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6.1.~11.30. |
23년 상반기분 | 2023.9.1.~9.15. |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서면 안내문
QR코드
=>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ARS 전화
=> 1544-9944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 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단독: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3백
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 1.7억원 이상 2.4억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
지급액이 환수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2023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을 얼마를 받을지 궁금할 때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고 복잡할 때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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