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하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7월부터 지하철 10안에 타면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0분 내 재승차"라는 창의적 행정 1호 제도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원하는 역을 지나쳤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탑승하게 될 경우, 혹은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내려서 다시 타면서 추가로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제부터 10분 내 동일한 역에서 다시 지하철을 탑승하면 환승으로 인식되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지하철 이용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10분 내 재승차 구간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 중 개찰구를 지나치거나 재승차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문재를 해결하기 위해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1년간 시법운영 후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호선별 적용구간>
구분 | 적용구간 |
---|---|
1호선 |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5,8,9호선 | 전 구간 |
재승차 무료 혜택
서울시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① 하차 시 역과 동일한 역(동일한 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
② 환승 적용 이후에는 승차 거리에 비례하여 추가 요금이 발생
③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④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
지금까지 비상 게이트는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 비상 게이트를 무임승차가 아닌 교통약자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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