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산후조리원 지원비 신청하기

by 드봉77 2023. 4. 17.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고령산모 검사비,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배려공간 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사업시행일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시 모든 산모
(6개월 이상 거주)
없음 100만원 2023.9.1.(예정)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없음 최대100만원 2024.1.~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지원 둘째이상
출산가정
중위소득 150%초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50%지원
2024.1.~
중위소득 150%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없음 70만원 즉시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 - 2023.7.1.~

 

 서울시 산후조리원 지원비 신청기준

서울시 산후조리원 지원비를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9월 1일부터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를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100%,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 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입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3년 기준, 시간당 11,080원)

구분 중위소득 기존 본인 부담금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7세이하 8세~12세 이하 3개월~12세 이하
가형 75%이하 1,662원
(15%)
2,770원
(25%)
없음(100%지원)
나형 120%이하 4,432원
(40%)
8,864원
(80%)
없음(100%지원)
다형 150%이하 9,418원
(85%)
9,418원
(85%)
없음(100%지원)
라형 150%초과 11,080원
(100%)
11,080원
(100%)
5,540원(50%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도 확대되며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 포함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도 확산하고자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