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고령산모 검사비,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배려공간 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사업시행일 |
산후조리경비 지원 | 서울시 모든 산모 (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100만원 | 2023.9.1.(예정) |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없음 | 최대100만원 | 2024.1.~ |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지원 | 둘째이상 출산가정 |
중위소득 150%초과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50%지원 |
2024.1.~ |
중위소득 150%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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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70만원 | 즉시 (사용처 확대)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임산부 | - | - | 2023.7.1.~ |
▣ 서울시 산후조리원 지원비 신청기준
서울시 산후조리원 지원비를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9월 1일부터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를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100%,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 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입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3년 기준, 시간당 11,080원)
구분 | 중위소득 | 기존 본인 부담금 |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 |
7세이하 | 8세~12세 이하 | 3개월~12세 이하 | ||
가형 | 75%이하 | 1,662원 (15%) |
2,770원 (25%) |
없음(100%지원) |
나형 | 120%이하 | 4,432원 (40%) |
8,864원 (80%) |
없음(100%지원) |
다형 | 150%이하 | 9,418원 (85%) |
9,418원 (85%) |
없음(100%지원) |
라형 | 150%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5,540원(50%지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도 확대되며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 포함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도 확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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