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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제도 대상 신청 방법

by 드봉77 2023. 10. 1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을 해주며,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지원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제도 지원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의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I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800시간 이상 또는 100일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②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 내용

① I II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직원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어려움을 파악 후 취업활동 능력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계 등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②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직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합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를 말합니다.

 

고용센터가 취업지원 제공을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③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 지원과 취업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또한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구직시 많은 도움을 받아 꼭 취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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