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을 해주며,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지원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제도 지원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의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I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800시간 이상 또는 100일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②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 내용
① I II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직원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어려움을 파악 후 취업활동 능력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계 등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②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직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합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를 말합니다.
고용센터가 취업지원 제공을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③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 지원과 취업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또한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구직시 많은 도움을 받아 꼭 취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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